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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롱
도로롱22.12.03

자동차 후미추돌 음주x경찰사건처리시 상해처리되나요?

앞차가 급정거해서 저희는 다행히 안전거리 확보해서 추돌안했으나 뒷차량이 냅다 때려박았어요


사고내시고 30분이지나도 안나오시고사과도 없으셔서

음주인가 싶어 경찰신고했는데 다행히 음주는 아니구요


100대0 인정했고 보험처리하자고했구요.

상대보험사고 후미추돌이라 100프로인정했구요


근데 경찰분이 사건 접수해줄까 묻더라구요

사과안하고 안하무인하셔서 일단 해주라고했는데


비음주 후미추돌시 보험처리해주면

가해자는 벌점 범칙금외에 상해나 형사처리가 되는것은 아니겠죠? 경찰서 사건접수되면 과실비율 100대0 인정한경우 사건처리과정이나 결과가 어떤식으로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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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중과실 사고나 음주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 신고하면 범칙금과 벌점 정도 부과 됩니다.

    다른 처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