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질문 드립니다ㅜㅜ
공영 주차장 에서 출차를 하고 있는데
출차 하는곳 앞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정차를 했고 다시 출발 하기 위해
브레이크 에서 발을 땠고
차량이 앞으로 서행을 했는데
보행자와 충돌을 했습니다
보험 접수와 번호를 주고 받았습니다
다음날 연락와서
운전자 보험은 있느냐 물어보고
제가 운전자 보험은 없어서
없다고 말하니
12대 중과실에 해당 한다고
경찰 신고는 안할테니
합의금X 위로금 으로 50만원 달라고
합니다
보험 접수는 되었고
보험금도 나오지만
위로금 50만원을 안주면
12대중과실에 해당 하기에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연락와서 보행자 법관련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경우
보험 접수를 해드렸는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연락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정도가 과도하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 접수하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락처를 주고 받아서 위와 같은 내용을 요구하면서 연락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연락을 받고 싶지 않으시면 합의를 거부하시면 되고 12대 중과실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