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장 교통사고로 중상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는 장소가 도로가 아니어서 합의할 필요없고,상해급수 3급 (간병비30일) 이야기하고 있는데,입원 일정이 30일이 넘을듯 하여 상해급수가 적절한지...: 상해급수에 대해서는 진단서, 수술기록지, 영상자료등을 체크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타당한지를 체크하기 어렵습니다. 도로가 아닌 교통사고라도 중상해의 경우,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중상해에 해당될수 있는지 ...: 이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다른 것으로 경찰신고 후에 경찰 조사과정에서 주치의의 소견을 받은 후 결과에 따라 다른 것으로 이를 임의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신고를 통해, 수사의뢰를 해야 하는지 ... 등이 궁금합니다.: 언제 사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해정도가 크기 때문에 과실확정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경찰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다만, 전반적인 사고내용에 따라 이도 달리 평가 될 수는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상해정도가 크고, 상해급수 체크 및 기타 후유장해 검토를 위해서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처리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Q. 아버지 차명의인데 자동차보험은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제명의로 차를 사면 보험료가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7년째 무사고로 보험료가 130만원게서 70만원까지 떨어져있는데 여기서 제명의로 차를바꾸고 보험을 다시가입하면 130만원부터 다시시작인가요? 아니면 내린금액에서 시작을 하나요?: 해당 보험의 기명피보험자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되는 문제로,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을 살펴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이라면 해당 할증율은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고,만약 기명피보험자가 아버님이라면, 본인은 최초 할증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는 차량소유자, 보험계약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험증권의 내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학교 대여노트북 고장수리비 일배책 보험청구가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해당 노트북에 대한 고장이 아이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은 맞으나,아이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어 이는 별론으로 합니다. 일배책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노트북은 자녀가 사용하는 재물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즉 학교측에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런 경우 일배책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Q. 우회전 보행자도로에서 비접촉 사고가 났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우회전 보행자 도로에서 비접촉 사고가 났다면 그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간 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보험처리 못받나요?: 우선 만약 비접촉 사고이고 사고를 인지 하지 못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보험처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즉, 피해자가 보상청구를 할 경우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뺑소니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 보험처리자체는 되나, 보험사가 보상후 보상처리 금액을 구상청구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보험처리를 못받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다만, 뺑소니로 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되어, 경찰 사고처리 여부 및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