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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유도선 침범 차량과 우회전 진입시 사고

A차량이 제 차량, B 상대

상대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입하였고

저는 우회전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우회전 진입하려고 정면을 먼저 확인후

좌측에서 차량이 안오는걸 확인하며 진입했는데

정면에 차량이 있었고 인지했을땐 바로 코앞이라

부딪혔습니다

가해차량은 유도선 아예 안쪽으로 들어와 정차중이였습니다

유도선을 물고 있던게 아닌 아예 침범해 안으로 가해차량이 들어와서 사고가 난거고

가해차량이 유도선에 맞춰 주행하면 사고는 절대 날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은 정지했다는 이유로 움직인 제가 가해자라고 하는데 제가 피해자로 바뀔 확률은 낮은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은 정지했다는 이유로 움직인 제가 가해자라고 하는데 제가 피해자로 바뀔 확률은 낮은걸까요?

    : 사고내용상 상대방이 유도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중이였다면 질문자측이 피해자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도선을 침범하여 정지중이였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이는 정지중이였던 시간 즉 얼마나 정지중이였는지에 따라 달라 판단하게 됩니다.

    즉, 정지중이였던 시간에 따라 운행중으로 볼것인지, 정지중으로 볼것인지에 대해 가피해자는 달라질 것으로 블랙박스. CCTV등으로 이를 체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