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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기간이3년지나면안되나요

3년안에청구해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3년지나면 청구할수없는거에요?

예전병원청구못한것 2021년이네요 그럼청구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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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년안에청구해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3년지나면 청구할수없는거에요?

    예전병원청구못한것 2021년이네요 그럼청구안될까요?

    : 원칙적으로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 경과한 건에 대해서 보험사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한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소액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간단히 청구지연사유서를 징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으니 일단은 청구를 해보시고 보험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보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어서 3년이 지난 청구권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소멸합니다.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일회성 지급 등 가능여부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