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휴우장해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압박골절이 되었는데 휴우장해관련하여 6개월후에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수 있다는데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되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유장해의 경우 6개월 이후 가능합니다.
직접 처리하셔도 되고 손해사정사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셔도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부상정도, 청구할 보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압박골절이 되었는데 휴우장해관련하여 6개월후에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수 있다는데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되는지 궁금해요
: 교통사고로 압박골절이 되었다면 가능하다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처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압박골절의 경우 사고기여도, 압박률에 따른 장해율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압박 골절의 경우 자동차 보험의 보상에도 후유장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최종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고
개인 보험의 후유장해를 처리할 때에도 피보험자인 질문자님 측에 유리한 ama식 장해 진단이 필요하기에
전문가를 선임하여 처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쪽은 의학적으로 성인 이후 지속적 퇴행이 발생하는 신체부위여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관련 고려해보실만한 사항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