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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감동적인임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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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긁었을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주차 불가능한 자리에 주차를 한 경우, 주차된 해당 차를 지나가다가 살짝 긁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 과실이 100프로 일까요? 상대 과실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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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100% 과실로 처리되나 주차된 상태나 주차위치(불법주차 등)에 따라 상대 과실이 약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불가능한 자리에 주차를 한 경우, 주차된 해당 차를 지나가다가 살짝 긁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 과실이 100프로 일까요? 상대 과실도 있을까요?

    : 주차가 불가능한 자리에 주차를 한 경우라면 불법주차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도로상황, 주야간여부, 상대방의 주차한 장소가 어디인지등에 따라 불법주차차량의 과실을 통상 10-2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일반적으로 주간에는 상대방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을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의 불법 주차는 20%의 과실을 적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