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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쑥이다욧

쑥쑥이다욧

주차중 옆에 있는 차를 긁었습니다.

주차 중 옆에 있는 차를 긁었습니다.

지정 주차 구역도 아니였는데, 이럴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억울합니다 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큽니다.

      다만 상대 차량이 불법 주차였고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간에는 1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밤이나 시야가 불량한 경우에는

      20%의 돠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난것이라면 100% 처리 해줘야 합니다.

      대물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