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 대여노트북 고장수리비 일배책 보험청구가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해당 노트북에 대한 고장이 아이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은 맞으나,아이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어 이는 별론으로 합니다. 일배책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노트북은 자녀가 사용하는 재물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즉 학교측에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런 경우 일배책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Q. 우회전 보행자도로에서 비접촉 사고가 났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우회전 보행자 도로에서 비접촉 사고가 났다면 그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간 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보험처리 못받나요?: 우선 만약 비접촉 사고이고 사고를 인지 하지 못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보험처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즉, 피해자가 보상청구를 할 경우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뺑소니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 보험처리자체는 되나, 보험사가 보상후 보상처리 금액을 구상청구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보험처리를 못받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다만, 뺑소니로 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되어, 경찰 사고처리 여부 및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K5 50대50과실 사고인데 차량수리중 휴차보상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승용차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은 렌트를 안타는 조건으로 받는 보험금으로 보입니다. 이는 휴차보상료가 아닌 대차보상료라고 하며,정확하지는 않으나, 대략적으로 본다면 k5 이고 5일 이라면, 1일 167,500 X 5일 X50% 에서 일부 각 렌터카 업체의 할인율이 적용되어, 167,500 X 5일 X50% x (60-70%)정도로 보시면 되고,이는 상대방측으로 부터 받는것으로 대차보상료 자체는 본인 할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상대방 대차보상료에 대해 본인이 보상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Q. 사망보험금을 미리쓸수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종신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에 한하며,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으로 계약기간 10년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인 경우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인 경우신청 시점에 보험계약 대출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신청 시점은 만 65세이상입니다.즉, 상기 조건에 해당된다면 기가입한 종신보험도 대상이 되어,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Q. 최근 1세대 보험에서 4세대보험으로 전환가입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장부분에서는 어떤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1세대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어, 상해. 잘병으로 인한 직접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으나,4세대의 경우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20%, 비급여에 대해서는 30% 자기부담금이 있어, 그만큼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그외에는 1세대의 경우 정신질환, 치질등 항문질환,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합병증, 선천성 뇌지환, 피부질환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나, 4세대의 경우, 일부 급여부분에 대하여 보상이 되며,치과질환, 한방치료에 대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해외 치료비의 경우에도 1세대는 40% 보상하나, 4세대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