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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유연한거북이
이미유연한거북이

보행자도로에서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이라 보험처리 불가능한가요

만약 우회전 보행자 도로에서 일단멈춤하지 않고 주행하다 비접촉 사고든 사고가 있었다면 12대 중과실에 들어기나요?그럼 보험처리 못받는다고 들은거 같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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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내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만,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대인, 대물등 종합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는 운전자보험을 통해(합의 및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처리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우회전 보행자 도로에서 일단멈춤하지 않고 주행하다 비접촉 사고든 사고가 있었다면 12대 중과실에 들어기나요?그럼 보험처리 못받는다고 들은거 같이서요

    :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멈춰야 하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한 경우 12대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의 보험 처리는 가능하며 음주, 무면허, 뺑소니(도주 치상)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사고 부담금 없이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됩니다.

    우회전을 할 때에 보행자 신호인 경우에는 사고 시에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없이 보험 처리는 됩니다.

  • 중과실 사고도 자동차보험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민사(치료비와 합의금) 부분을 처리합니다.

    자동차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때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 비용등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