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보로 차량과 부딪혔을 때 보행자에게 적용되는 중대과실도 있나요?
보통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원동기 운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항목들인것 같아요. 하지만 보행자와 차량이 부딪혔을 때 엄연히 보행자의 과실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만큼 보행자(도보)에게 적용되는 중대 과실이라는 것도 법률적으로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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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2대 중과실은,
교특법에 정한 것으로서 자동차등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보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행자 역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