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보로 차량과 부딪혔을 때 보행자에게 적용되는 중대과실도 있나요?
보통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원동기 운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항목들인것 같아요. 하지만 보행자와 차량이 부딪혔을 때 엄연히 보행자의 과실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만큼 보행자(도보)에게 적용되는 중대 과실이라는 것도 법률적으로 있는 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특법에 정한 것으로서 자동차등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보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행자 역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