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보험
탈퇴한 사용자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다가 차량과 부딪쳐도 차량의 과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일 때는 보행자 과실이 얼마나 증가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일 때는 보행자 과실이 얼마나 증가하나요?
: 보행인이 무단횡단중 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가 대로인지, 소로인지,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여부, 혼자 무단횡단중인지, 여러명이 무단횡단중인지, 주간인지, 야간인지, 중앙분리대가 있는지 여부, 무단횡단 금지 표지가 있는지 여부등 주변상황 및 사고당시 상황이 고려가 되니, 기본적으로는 3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90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사고경위, 도로구조, 사고시간, 도로크기, 도로주변상황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과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나 일부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 개별건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의 무단횡단인지
횡단보도 인근에서의 무댠횡단인지
그냥 도로에서의 무단횡단인지에 따라서
10-50%까지 과실비율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산정할 때에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적색, 차량 신호 녹색 등일때 무단 횡단을 한 경우에는 무단 횡단
보행자의 과실을 70% 정도로 오히려 보행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보고 있으며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고 낮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무단 횡단 보행자의 과실은
오히려 20~30%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보게 되며 갑자기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여 차량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작게 산정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