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일 때는 보행자 과실이 얼마나 증가하나요?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다가 차량과 부딪쳐도 차량의 과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일 때는 보행자 과실이 얼마나 증가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일 때는 보행자 과실이 얼마나 증가하나요?

    : 보행인이 무단횡단중 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가 대로인지, 소로인지,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여부, 혼자 무단횡단중인지, 여러명이 무단횡단중인지, 주간인지, 야간인지, 중앙분리대가 있는지 여부, 무단횡단 금지 표지가 있는지 여부등 주변상황 및 사고당시 상황이 고려가 되니, 기본적으로는 3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9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사고경위, 도로구조, 사고시간, 도로크기, 도로주변상황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과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나 일부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 개별건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의 무단횡단인지

    횡단보도 인근에서의 무댠횡단인지

    그냥 도로에서의 무단횡단인지에 따라서

    10-50%까지 과실비율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산정할 때에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적색, 차량 신호 녹색 등일때 무단 횡단을 한 경우에는 무단 횡단

    보행자의 과실을 70% 정도로 오히려 보행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보고 있으며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고 낮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무단 횡단 보행자의 과실은

    오히려 20~30%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보게 되며 갑자기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여 차량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작게 산정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