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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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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에서 검사를 권유했을때 나중에 또는 다음달에 하겠다고 하면 기록에 남는건가요?

내과에서 담당 의사선생님이 환자에게 피검사,소변검사,복부초음파같은 검사들을 한지가

오래되었으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자고 권유했을때

나중에 한다거나 다음달에 한다고 미뤘을때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재검사,질병의심소견 이런거에 해당안되는게 맞나요?

검사 주기가 돌아와서 검사를 권유받고 검사를 예약한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가요?

검사를 받고 결과에 문제가 생긴 상태여야만 보험 가입할때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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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진이나 검사후 이상소견이나 재검소견이 나왔다면 이후 재검사를 하지 않았다해도 질문서 내용상 고지의무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3개월이내 재검소견 의심소견등에 해당되어 가입에 제한이 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보험가입의 유형에 따라서 가입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가령 유병자로는 입원 수술만 없다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상이 발견되어 검사를 진행해보아야 한다가 아닌

    단순히 구두로 검사 주기니 검사한번 해보세요 의 경우

    보험 가입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성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가 질병이 의심되므로 검사를 하자고 했다면 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의 의심소견이 없이 검사를 받는다면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의심소견없이 정기검사라면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이전에 검사받은 것을 다시 검사하자고 했다면 고지해야 합니다.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사할 계획이면 고지할 것이 없지만 의사가 질병을 의심해서 검사를 권한다면 고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진료내역서를 발급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진료기록에 검사에 관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고지의무 대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 권유라면 고지의무 대상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의심소견은 청약시 고지사항이기는 하지만, 여기서의 질병의심소견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 고지사항 항목에 걸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중에 한다거나 다음달에 한다고 미뤘을때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재검사,질병의심소견 이런거에 해당안되는게 맞나요?

    검사 주기가 돌아와서 검사를 권유받고 검사를 예약한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가요?

    : 정확한 사정 즉 어떤 검사인지등은 알 수 없으나,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질병이 있다면 이 자체는 보험사에 알릴 내용에 해당이 될 것으로 고지하고 심사를 받아 가입을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아무런 이상증상 및 치료소견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이는 의심소견이나, 재검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