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하마하마533
하마하마533

환자요청으로 인한 검사시 실손보험 적용

갑상선 관련 질환으로 약 1년전 검사 후 추적관찰을 진행했는데, 1년정도 뒤에 재검사 해야된다고 하셔서 다른병원에 다시 검사를 요청,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런경우도 실손이 적용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감상선질환으로 계속해서 추적관찰 중에 재검사 소견이 나왔습니다.

    재검사 비용 당연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실비 가능합니다.

    진료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가 검사 받으라 했다는 기록있다면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갑상선질환 진단도 받으셨고 추적관찰 하라고도 들었으니

    실비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추적관찰하다 1년 후 재검사해야 된다고 해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주치의의 진료 및 소견에 따라 진행하는 검사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님과같이 환자의 요청에 의한 검사는 원칙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한 병원의 초진 기록지. 소견서등을 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 제목과 내용이 다르네요

    내용의 글은 환자의 요청이 아닌것처럼 이해가 되서요

    어쨌든 글로만 이해해서는 의사소견이 들어간것으로 판단되어지고요 이경우는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비는 단순 검사목적일경우는 보상이 안됩니다

    다만 검사목적일지라도 의사소견이 들어간다면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그전병원에서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사항으로 보여지기에

    병명 추적관찰검사로 보아 보험금지급의견드립니다(단 영수증이 일반검진으로 처리안되어있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