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비가 얼마 나오지 않은 경우 보험 청구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입원을 하게 되면 병실비, 입원 치료비 등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통원치료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통원치료비가 얼마 나오지 않은 경우 보험 청구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으로 진료나 치료를 하고난 의료비가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나온다면 청구해도 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세대별실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4세대실비는 급여와 비급여를 따로 공제하기 때문에 급여부분은 병의원급 공제금과 20%중 큰금액을 공제하며 비급여항목은 최소3만원과 30%중 큰금액을 공제한다음 보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의 경우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받을수 있는 보험금이 있다면 청구하시는게 맞습니다.
보험금청구가능한 기간은 3년이므로, 소액이라면 모아서 한번에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이신 보험의 통원 한도가 정해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토원 한도 안의 청구라면
당연히 하셔야지요.
병원 가실때 마다 청구가 번거롭다면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도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액자체가 미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면 그렇겠지만
3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모아두셨다가 한번에 청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통원치료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보장을 해주지만, 통원 진료비가 적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선,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의 경우 본인 부담금의 10%, 비급여 항목의 경우 20%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최소 자기부담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청구 가능한 보험금이 몇 천 원에서 많아야 1만 원 내외로 적은 경우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25,000원을 지불했더라도,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0~5,000원 정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금보다 청구를 위한 서류 준비나 접수 과정이 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청구 건수 자체가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통원 치료를 자주 청구할 경우 향후 보험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이나 심사 기준 강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소액 청구는 보험사로부터 과다청구 고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여러 건의 통원 치료비가 누적되어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질병 이력 관리나 회사 단체보험 등 별도의 청구 관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원 치료비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실손보험을 통해 굳이 청구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은 없으며, 오히려 절차의 번거로움과 장기적으로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청구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인 실손보험의 통원한도에 따라 청구여부를 생각해보면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4세대실손은 청구금액이 많을수록 갱신시 보험료인상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치료비는 급여의 경우에는 의원이나 중소병원에서는 최소 자부담이 1만원 이상입니다. 즉 1만원보다 더 많이 나와야 실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원 치료비가 1만원도 채 안 나오거나 1만원 1만 2천원 이렇게 나온다면 청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2만원 이상이 자부담입니다. 역시 2만원보다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보다 적거나 비슷하게 나온다면 청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2세대 실비는 소액 청구 해도 상관없고, 3세대,4세대는 연간 비급여 의료비 지급액이 많아지면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비급여 소액이라면 청구를 안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다면 통원치료비가 얼마 나오지 않은 경우 보험 청구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통원치료시에는 의료비가 소액으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면 보장금액이 적게 되나 굳이 청구를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가 언제 가입하셨는지에 따라 공제비용이 다릅니다.
통원이라면 5천원,1만원,1만5천원 이런식으로 병원의 크기에 따라서 공제하는 경우가 많고, 약제비 8천원을 공제하고 주는 약관이 많습니다.
정확한 가입시기를 말씀해주시면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비가 소액이라도 보험금 청구하시어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 이상이 되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니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