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등 사고가 났을때에 사고를 당한 입장이라면 어느 차이든지 상관없이 수리비가 전엑 보험청구가 되는건가요?
접촉사고 등 사고가 났을때에 사고를 당한 입장이라면 어느 차이든지 상관없이 수리비가 전엑 보험청구가 되는건가요?
상대가 잘못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외제차의 경우에도 수리비 전액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에 따라 그 과실만큼만
보상을 받게 되며 본인 과실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접촉 사고시에는 과실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본인의 과실이 없을 때에는 수리비에 대해서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분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사고 등 사고가 났을때에 사고를 당한 입장이라면 어느 차이든지 상관없이 수리비가 전엑 보험청구가 되는건가요?
사고발생후 처리는 과실에 따라 사고당시의 차량가액 범위내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수리비가 보장되는 것으로 수리비가 사고당시 차량가액을 초과하거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에서 수리비 전액이 보장되지 않을수는 있습니다.
상대 과실 100%라면 수리비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을 경우 한도금액까지만 처리가 됩니다.
과실비율이 있는 경우 상대 과실비율에 대해서만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100% 과실로 차량에 피해를 입었다면, 국산차, 외제차 상관없이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 렌트카 이용, 출고후 5년 이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등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