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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정확한 전문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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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전문가
세린공인중개사사무소
Q.  전세 계약갱신권을 쓰면 전세계약서 새로 작성
안녕하세요. 임대인입장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따라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게 유리하신경우가있는데임차인입장이시라면 계약서 작성하셔도되고 구두상 갱신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짜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든 묵시적갱신이되든 임차인은 2년주장할수도있고 중간에계약종료를 요구(계약종료요구시 3개월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있음)할수도 있습니다.단 월세니 보증금 변동이있으시면 주민센터에 변동금액에대해 임대차신고등을 받으셔야히므로 작성하시는게 맞습니다.그전도 동일하다면 상관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Q.  아파트 전세 만료되어 연장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만기후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 재작성하셔도되고 그냥 구두상으로 연장하셔도 무방합니다.다시작성하신다해도 주민센터등에 별다른 신고를 안해도되니 임차인입장에서 변화된 상황이없습니다.계약서를 안쓰고 연장이되어도 2년동안은 보장이됩니다.계약서 재작성시 금액이 증액되지않았으므로 굳이 공인중개사에서 쓰시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Q.  오피스텔 월세로 계약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 사용하거나 둘다 계약갱신청구가능합니다.월세가 밀리지않으셨거나 특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안하셨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험법 적용해서 연장한다하시면 거부못하게되어있습니다.
Q.  부동산계약시 인감도장이 있어야되나여?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시에 인감도장 없으셔도 됩니다.어떤 도장이든 상관없고, 도장없을시 서명 싸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분증은 가져가시구요.질문자님이 부동산거래를 한번도 해보신적 없으시면 매수인일건데 잔금시에도 인감도장 필요없고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정도만 필요합니다. 매도인 잔금서류에는 인감도장이 포함되어있구요.
Q.  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을 거래했을시 세입자의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수시 임차인은 승계되므로 임대보증금 또한 승계됩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의 부동산을 매입할경우 임차인의 임대료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90만원 선불 지급하고있다면 매매 잔금중 보증금 5천만원을 제하고 입금합니다.계약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하여 금액 임대계약기간 보증금 특약등도 확인후 계약하시고 특약에도 보증금월세 부가세 포함인지별도인지 체크하시고 관리비등도 체크하세요.잔금일 기준으로 이미 선불로 받은 월세는 일수계산해서 정산한다는 내용도 적으시고, 잔금일까지 임차인이 밀린월세나 관리비가있을시 매도인이 정산해준다는 내용도 기재하셔야할것같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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