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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정확한 전문중개

신속 정확한 전문중개

송명화 전문가
세린공인중개사사무소
Q.  월세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묵시적갱신은 계약갱신 거절의사가 없을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동일한조건으로 계약이 되는건데 이때 임차인은 갱신기간 언제라도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보할수있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합니다. 임대인에게 통보할때 문자나 내용증명, 녹취등 근거자료를 꼭 남기셔야합니다.
Q.  전세만기전 나간다는 세입자, 집주인이 세입자 구해서 해결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갱신을 하였거나, 계약만료전 계약서작성않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만료를 원할경우 통보받은날로부터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여야하기때문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은 아마도 첫계약인듯한데 그런경우에는 계약기간중 종료원할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게 맞습니다.
Q.  매도자인데 부동산 물건에 대한 계약금을 받은 후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계약금을 받으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특약에 특별한 다른 명시가 없다면 계약서 조항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수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수있다는 조항이 대부분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안타깝지만 잔금전에 배액상환하시고 해제하시는것이 원칙입니다. 아주가끔은 법을떠나 매수인이 사정이야기를하면 계약금일부만 배액상환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주 드뭅니다.
Q.  임대료는 언제부터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선불이니 후불이니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단 계약서 작성시 선불 또는 후불 명시하는데선불, 또는 후불 명시되어있는대로 약정사항이니 따르셔야합니다. 예전에는 후불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임대인이 거의 선불로 받는게 관례인것 같습니다.
Q.  건물 매입시 불법건축물 있는 부동산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세린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은 누군가가 신고를 했거나 지도단속이있었거나관공서 항공촬영등으로 발각되었을경우 시.군.구청등에서 철거요구가 들어오고 언제까지 철거하지않을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보편적으로 1년에 1회 또는2회 정도 매년 청구됩니다.또 이때 건축물대장상 열람해보면 대장 오른쪽상단에 위반건축물이라 표시되어있습니다.가끔은 미신고되었거나 항공사진등에 촬영되지않아 걸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그래서 대장상 기록이없어도 위반이 있는지 꼭 체크하셔야합니다.매매시 위반건축물이 있는경우 어느부분이 위반인지 체크하셔야하고, 이행강제금이 매년얼마씩 나오고있는지도 체크하고, 임차인이 있는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중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도 체크하셔야합니다.그리고 이부분들은 매매시 꼭 특약에 넣으셔야합니다.매수하여 철거를 원하실경우 간단한경우도있고 그렇지않은경우도 많으니 협의도하셔야되구요.위반건축물은 아래와같이 필요에의해 만듭니다.-식당을하고있는 임차인이 매장이좁아 허가받은후 주방을 달아내 쓰고있는 경우-카페등 일부는 주택으로 사용해야되는 곳을 허가후 주택부분까지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판매점등 뒷쪽 창고부분 달아낸경우-쓰리룸등으로 허가내고 원룸을 몇개만드는 경우-주차장부분을 상가로 사용하거나 가건물 짓는경우 등등임차인이 필요에의해쓰고있는 경우는 원상회복을 요구하면 면적도 줄어들고 편리성도 떨어져 임차인의 불만이 생길겁니다. 그부분이 있기에 임차가 잘안될수도있습니다.질문자님이 어떤목적으로 어디에 위반건축물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감수하고 그대로 인수하는게 더이익일지,아니면 매입해서 불법제거하는게 유리할지하실지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세요.그리고 위반이 있는경우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그와관련되어 어떻게 명시되었는지도 확인하시구요.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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