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 매입시 불법건축물 있는 부동산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세린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은 누군가가 신고를 했거나 지도단속이있었거나관공서 항공촬영등으로 발각되었을경우 시.군.구청등에서 철거요구가 들어오고 언제까지 철거하지않을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보편적으로 1년에 1회 또는2회 정도 매년 청구됩니다.또 이때 건축물대장상 열람해보면 대장 오른쪽상단에 위반건축물이라 표시되어있습니다.가끔은 미신고되었거나 항공사진등에 촬영되지않아 걸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그래서 대장상 기록이없어도 위반이 있는지 꼭 체크하셔야합니다.매매시 위반건축물이 있는경우 어느부분이 위반인지 체크하셔야하고, 이행강제금이 매년얼마씩 나오고있는지도 체크하고, 임차인이 있는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중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도 체크하셔야합니다.그리고 이부분들은 매매시 꼭 특약에 넣으셔야합니다.매수하여 철거를 원하실경우 간단한경우도있고 그렇지않은경우도 많으니 협의도하셔야되구요.위반건축물은 아래와같이 필요에의해 만듭니다.-식당을하고있는 임차인이 매장이좁아 허가받은후 주방을 달아내 쓰고있는 경우-카페등 일부는 주택으로 사용해야되는 곳을 허가후 주택부분까지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판매점등 뒷쪽 창고부분 달아낸경우-쓰리룸등으로 허가내고 원룸을 몇개만드는 경우-주차장부분을 상가로 사용하거나 가건물 짓는경우 등등임차인이 필요에의해쓰고있는 경우는 원상회복을 요구하면 면적도 줄어들고 편리성도 떨어져 임차인의 불만이 생길겁니다. 그부분이 있기에 임차가 잘안될수도있습니다.질문자님이 어떤목적으로 어디에 위반건축물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감수하고 그대로 인수하는게 더이익일지,아니면 매입해서 불법제거하는게 유리할지하실지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세요.그리고 위반이 있는경우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그와관련되어 어떻게 명시되었는지도 확인하시구요.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