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실거래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린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실거래조회는 인터넷검색으로도 할수있고 앱으로도 가능합니다.아파트실거래조회 검색하시면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조회싸이트가 뜨니 그곳에서 조회하셔도되고, 앱은 스마트스토어에 '실거래가'라고 검색하시면 국토해양부앱 아실앱 호갱노노앱등 등 많은앱이 뜹니다.국토교통부앱으로 계속 사용했었는데 최근 아실앱깔아보니 좀더편하더라구요.아파트 동,층, 실거래가가나오고한번에 매매월세전세까지 모두뜨고 관심단지설정하면 알림도해줍니다.참고로 아파트실거래가는 개인거래든 중개사무소거래든 모두 뜨게되어있고 계약일로부터 30일안에 등록의무가있고, 등록하면 다음날부터 검색가능합니다.제답변이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Q. 사무실을 무조건 비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18년 10월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계약은 5년, 이후에 계약은 10년간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수있게 개정되었습니다.즉 2018년 10월16일 이전 계약한후 갱신한적이없다면 개인요구기간은 5년이고, 그이후 연장계약을했거나 새로운계약을 하셨다면 최초의 임대차기간에서부터 10년간을 주장할수있습니다.단 3기이상 월차임은 연체했거나 임대인동의없이 전대차등을 했거나 임차인의 고의나중과실등으로 파손을했거나계약서 특약에 철거나 재건축등계획이있다거나중요 특약등에 위배된 사항이 있을시에는 계약갱신 거부될수있습니다.질문자님은 2018년도 이후 계약하셨으므로 10년주장이 가능합니다.또 임대인이 직접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수없습니다.그러니 내용증명등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실수있고, 임대인이 꼭 사용해야할 상황일시 적정한 권리금을 요구하셔서 협의에 이르시는것도 가능하다생각됩니다.소송까지는 가지않아야겠지만 만약 소송까지가더라도 임차인이 본인의무를 다하셨다면 임차인편을 들어주는 경우가대부분입니다.답변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부동산 매매거래시 서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반적 개인간 거래알려드립니다.계약서작성시-매도인-신분증, 도장, 등기필증, -매수인-신분증, 도장잔금시에는-매도인-1.인감증명서 부동산매도용 (매수인성명, 주민번호, 주소 정확히기재)2.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된것)1부3.등기권리증4.인감도장5.신분증6.계약서7.관리비영수증8.기타:각종 키, 음식물카드 등-매수인-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계약서 특약은서로 약속한 내용이 있으시면 넣으시고누수 등 하자보수기간 등 체크, 양도하기로한 물건등이 있을시 넣으십시요.기타 계약특약은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시 체크해주십다.건물이나 상가매매시 임대차계약서확인하셔서 보증금 월세등 계약서에 기록하고, 잔금일기준으로 월세는 날짜계산해서 배분하시고, 밀린월세있을시 매도인이 처리하도록 특약에 넣으세요.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특별한특약은 없는지도 체크하시구요.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