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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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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서로 전세를 줄 때 전세가가 낮아도 문제없나요?

가족끼리 서로 전세를 줄 때

주변 시세와 관계없이 전세가를 낮게 주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보통 법적으로 어느정도 갭이 정해져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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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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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는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합니다.

    가족간의 매매계약시에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거래한 경우 증여세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소유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시가보다 30%이상 적거나 많게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추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의 일반거래가액의 70%정도면 괜찮습니다.

    무상증여범위 정도 안에서 인정 되구요~


    만약 증여추정이 불안 하시다면 반전세로 하여 월세부분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가족간 거래는 전세자금대출이 안됩니다.


    이점은 유의 하셔야 하므로 약정 보증금의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 있어 가족간 낮은 금액으로 전세를 줘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따로 규정이 있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액은 정해진금액이나 비율은 없습니다.

    가족간 거래일때 실제금액이 작으면 그금액대로 계약서작성하고 동사무소 임대차신고하시면됩니다.

    보증금 금액이 없으시면 무상사용승낙서로도 가능합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따로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족간 거래도 증여로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세계약시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자금출처와 이체기록등은 반드시 남겨 두셔야 향후 세금적 문제가 있을 경우 대응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녀와 같이 특수관계인 간의 전세계약일지라도 실제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주고 받는 것들이 명백하다면 인정받

    을수 있습니다.

    시세보다는 저렴하다 해도 통장으로 오고간 거래 내역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