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간 전세거래를 정확히 해도 증여 등으로 잡힐 수 있나요?
실제 가족과 시세와 비슷하게 전세 계약을 하고 거주할때 증여 등으로 잡힐 수 있나요?
증여 관련 어떤 행위도 없이 정상거래일 경우 질문드립니다.
혹시 그런 의혹이 생긴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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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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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시세대로 계약을 맺은 정상거래를 하신다면 증여로 잡히지 않지만
실제 부동산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면 증여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질문자님은 시세와 비슷하게 정상거래를 하시니까
해당 사항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전세일 경우 주변시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로 잡힐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인 만큼 증여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거래라도 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 입금하고 가시세와 차이없는 전세계약의 경우는 증여로 잡히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가 말씀하신대로 시세보다 훨씬 싸거나 비싸게 매매할 경우에만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