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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역대급협력적인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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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일 처리시 입금자 2명인 경우일 때 증여문제가 있을까요?

전세 계약 체결시

잔금일에 부모님께서 부모님계좌로 임대인께 1억을, 나머지 2500만원을 개인 계좌에서 임대인께 보낸다고 할 때,

만기시 동일한 금액을 각각 계좌로 보낸다면 증여세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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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임대인계좌에 납부한 1억원은 부모님이 귀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부모님이 귀하에게 1억원을 송금하고 귀하가 임대인에게 1억원을 송금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각각의 계좌에 반환하는 경우에도 귀하가 부모님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사실상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전세 만료 후 부모님께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