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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거래 세무조사 질문드려요

부모 자식간 부동산을 시세와 비슷하게 매매 거래 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따로 나오지 않는거 맞죠?

저가매매만 조사 나오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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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부동산 거래가 있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30% 또는 3억원 보다 크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가 과세되므로, 둘 중 적은 금액보다 적게 해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또한 시가의 5%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가격을 낮추어 거래한 경우에는 이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이를 부인하고 부모가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하는 것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양도가 12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는 비과세 이므로 세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 재산의 자금 출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가 시세와 큰 차이가 없고, 정상적인 절차에 맞춰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세무조사가 따로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저가 매매나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간의 거래라도 돈의 계좌이체 내용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설사 세무조사를 받는다해도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현재 시세와 비슷하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특수 관계인인만큼 정상적인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보다 꼼꼼하게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금의 출처인데요... 자녀가 매수하는 경우 자녀가 매수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높으니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감정평가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책정하고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한다면 보다 더 명확한 거래로 보고 큰 문제를 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부모 자식간 부동산을 시세와 비슷하게 매매 거래 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따로 나오지 않는거 맞죠?

    저가매매만 조사 나오는거 맞나요?

    ===> 가족간 거래에서 세무조사 또는 취득자금 소명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거래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금전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해당됩니다. 정상적으로 거래로 진행되는 경우 세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일반매매를 한경우 일정조건에 맞추어 하더라도 세무조사 특성상 랜덤으로 조사절차가 진행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래금액에 대해서 시세대비 30%내외로 맞추고 자금에 대한 이체기록등을 명확하게 남겨주셔야 혹시라도 발생하는 세무조사등에 대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게 거래가 되었다면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올라가지만 시세와 비슷하세 거래한다면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