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한테 돈을 빌려준게 증여로 계산 될 수 있나요??
가족한테 돈을 빌려준게 증여로 계산 될 수 있나요??
정확하게 이자도 꼬박꼬박 받는다고 가정하고 그 내역이 통장에 근거가 남아있더라도
이게 나중에 세금상 증여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소비대차약정 사실과 이자를 지급한 사실 및 변제사실이 있면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였음을 충분히 주주장 및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