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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랑나비야날아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큰 돈을 주고받으면서 빌려준 돈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에서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실제 대여로 인정하는 기준과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가 어떻게 다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가족끼리 금전 대여가 이루어졌을때, 실질 대여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입기간, 이자율, 상환내역, 차입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너무 오랜 기간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여로 인정받지 못 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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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과의 거래에 준하여 차용증과 원리금 상환 스케쥴대로 실제 이자지급내역 등이 있다면 대여거래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차용증을 쓰고 정기적으로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