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주택 증여세 30% 다운시세로 가능한가요?
가족간에 주택 증여할때는 20~30% 다운된 시세로 증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방법이 편법인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법 인가요??
정해진 법이라면 어떤 조항인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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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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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시가와의 차이가30%이내라면, 고가양도,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시가는 전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70%로 거래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위험이 있기때문에 충분히 고려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반드시 시가로 해야 하며 기재하신 내용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대비 70% 이상의저가매매로 취득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해당 재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해야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시가의 30%까지 낮춰 유상거래하는 경우 검토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