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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가족과 직거래를 할 경우 30%의 범위내에서 할인 가능 ?

안녕하세요, 부동산등을 거래 할때 가족들간의 거래에서 30% 정도의

범위에서 인하하는 금액으로 거래를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맞는 이야기 인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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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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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 x 30%, 3억] 이하라면 저가 취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저가양수도 거래에서 30%까지는 인정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저가양수도 인정범위가 5%에 해당하므로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22. 12. 31.>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1.>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삭제 <1999. 12. 31.>

    ② 삭제 <1999. 12. 31.>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7. 2. 28., 2012. 2. 2., 2017. 2. 3.>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2. 2. 2.>

    ⑤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9.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19. 2. 12., 2021. 2. 17.>

    ⑥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 12. 30., 2005. 2. 19.>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 2. 17.>

    따라서 질문의 "부동산등을 거래 할때 가족들간의 거래에서 30% 정도의 범위에서 인하하는 금액으로 거래를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는 틀린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으로부터 자산을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와 양도자는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기준금액[min(시가의 30%, 3억원)]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가 9억원짜리 부동산을 8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1억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나 1억원은 기준금액 2.7억원(시가의 30%(2.7억)과 3억 중 적은 금액)보다 적은금액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15. 12. 15. 제목개정)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 12. 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16. 2. 5. 제목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2016. 2. 5. 개정)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16. 2. 5. 개정)

    2. 3억원 (2016. 2. 5.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가의 30%범위 내로 거래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시가의 5%이상 차이나므로 양도소득세계산시에는 시가로 계산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부동산을 유상으로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 시가를 먼저

    결정해야 하며, 시가보다 저가로 매매를 하려는 경우 소득세법상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1)시가의 5% 미만 또는 2)차익이 3억원 미만

    해당되는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상증세법에서는 가족간에 저가양도양수를 하려는 경우에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1)3억원 미만이거나 2)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에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