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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전문가
세린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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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6일 작성 됨
Q.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린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기존계약종료시점까지 임대인 임차인 양당사자모두 계약갱신거절 의사가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갱신되는것으로 간주 되는것을 말합니다.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특약에 위배된 일을하거나 월차임을 연체하는등의 특별한 사유가없으면 계약기간동안 임대차종료를 요구할수없습니다.임차인은 질문자님 글처럼 3개월전에 통보시 임대인은 3개월후에 보증금반환을 해야합니다.법으로 정해진사항이므로 임차인이 3개월후에 종료된건에 대해 중개수수료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야하는겁니다.묵시적갱신경우 통보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반환받을수있게 법으로 정해져있기에 협의가 안될시 이에 따르셔야합니다. 묵시적갱신후 계약종료 통보는 문자나 내용증명 녹취등으로 꼭 근거자료를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2023년 2월 25일 작성 됨
Q.
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후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일방이 임대차신고하면됩니다. 중개사무소에서 들으신것처럼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받으실때 임차인이 대부분 신고를 하고 신고가 들어가면 임대인에게 신고내용이 문자로 갑니다.전세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셔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수있기때문에 해당금액이상이면 필히 하시길바랍니다.신고유예기간이 2023년 5월31일까지 연기되었지만, 추후 더 유예연장되지않을수 있기때문에 확정일자 전입신고시 임대차신고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눌러주세요.
2023년 2월 25일 작성 됨
Q.
전세 재계약시 개인끼리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재계약이시라면 개인끼리하셔도 무방하십니다.단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은행대출을 받으신경우 은행에서 인상된금액의 중개사무소에서 체결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해당되시면 체크해보시구요.또 등기부등본 필히 열람해보세요.주인명의 맞는지와 채권최고액 등 등기상 변동사항없는지 체크하세요.전세라면 주변중개사무소에 문의하시거나 실거래가 조회하셔서 과한 전세금액이 아닌지도 체크하세요그리고 5%연장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가셔서 임대차신고와 금액인상 되었다고 금액변경신고도 하시구요.2년만 더사실 계획이시라면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사용한다는 내용적으시구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후 임대인거부시 재연장 안됩니다. 대신 계약기간중이라도 3개월전 통보시 계약종료할수있는 장점이있는데 이문제는 다툼이많아 추후 변경될수도 있습니다.제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1가구2주택자에 해당되십니다.기존에는 규제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에따라 비과세 기간이 차이가 있었는데 23년1월12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서는 이전에 보유하고계신 첫주택을 3년안에만 매도하시면 비과세 적용대상이십니다.좋은하루 되십시요.
2023년 2월 23일 작성 됨
Q.
부동산 계약시 중개수수료는 매수인 매도인 양쪽다 지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중개수수료는 매매일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일경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받습니다.주택매매와 주택임대차가 다르고 주택과 상가임대 상업용건물, 토지가 다릅니다또 시도 조례등에 따라 다를수있습니다.공인중개사사무실에 수수료 요율표가 의무적으로 게시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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