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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정확한 전문중개

신속 정확한 전문중개

송명화 전문가
세린공인중개사사무소
Q.  매매 호가대로 보통은 계약되나요?
안녕하세요. 매도물량이 적고 부동산 시장가격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을때는 네이버나 기타부동산 광고지에 나와있는 호가와 큰차이없이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즘처럼 거래절벽이라고 평가되는 시기에는 특수지역을 제외하고는 호가와 차이나는 급매위주로 거래가되는게 현실입니다.원하시는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도 검색하셔서 참고해보시고, 광고에 나와있는 저가 매물가격도 체크해보시고구입하고자하시는 아파트의 인근 중개사무소에도 상담받아보셔서 판단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Q.  전세 계약이 만료 되었는데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시면될것같습니다임대만료시까지 보증금 반환이안될시 주소지를 옮기거나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수있습니다.임대인의 동의를 받지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부동산에 경매우려가 있을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배당요구 하지않아도 배당을받을수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임대차등기명령신청후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이 남았는지 확실히 체크한후 이사와 전출을하셔야합니다.서류등을 구비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약2주정도 소요되며, 소정의 신청비용이 발생됩니다.추후 절차에따라 강제경매도 신청가능합니다.저희 고객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지 않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겠다하니 등기상 기록이 남을것을 염려하여 급하게 보증금을 반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Q.  묵시적 계약연장 후 중도 해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이되면 임차인은 임대차종료를 통보할수있고 이때부터 3개월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주어야합니다.당연히 월세발생은 3개월후까지만 임차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통보시 문자나 녹취 내용증명등으로 증거를 남겨놓으셔야 분쟁시 유리합니다.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Q.  아파트 거래시 잔금은 주말에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거래는 통상적으로 평일에 이루어집니다. 1.매수할때 대출을 일으킬시 휴일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2.매도인 집에 근저당설정이되어있을시 평일이면 금액확인후 즉시 은행에 상환하고 말소할수있는데 휴일에는 잔액이 얼마님았는지도 알수없을 뿐더러 잔액전부를 매도인에게 주었을시 매도인이 상환말소 하지않을수 있는 리스크도있습니다.3.금요일에 권리변동사항이 접수되었을시 휴일에 확인이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4.기타 공과금등 체크사항 발생시 어려움이 있습니다.매도인의 이사 전출 등과 잔금은 통상적으로 동시이행하는게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Q.  전세 사기 안당하는방법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빌라왕전세 사기 사건등으로 많은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전세구하실때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구하시고,요즘처럼 집값하락시기에는 특히나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은집은 피하셔야하며,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집은 잔금시 공인중개사무실 또는 은행에서 만나 잔금으로 바로대출상횐하고 근저당 말소접수까지 하셔야합니다.다음달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동의하에 계약시 국세및 지방세 세금체납 등 신용정보를 조회할수 있게 시스템이 바뀔 예정이다하니 체크해보시구요. 집이 거래가 안되어 어쩔수없이 전세매물로 나온물건이나 투자자들의 갭투자 물건보다는 임대인이 안정적인 분 물건이면 더욱 좋을듯합니다.좋은집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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