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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호박벌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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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안당하는방법좀 가르쳐주세요

제가 5월에 이사계획이 있는데 요즘 전세사기가 많은데 안당하려면 어떤걸 준비하고 꼼꼼히 계약을 진행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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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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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잔금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

    다. 매매 및 전세금액을 비교하여 최소한 80%이하에서 계약체결

    다. 주변시세대비 전세가격 등이 적절성 여부

    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확정일자(=임대차신고) 등을 필히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요즘 빌라왕전세 사기 사건등으로 많은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전세구하실때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구하시고,

    요즘처럼 집값하락시기에는 특히나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은집은 피하셔야하며,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집은 잔금시 공인중개사무실 또는 은행에서 만나 잔금으로 바로대출상횐하고 근저당 말소접수까지 하셔야합니다.

    다음달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동의하에 계약시 국세및 지방세 세금체납 등 신용정보를 조회할수 있게 시스템이 바뀔 예정이다하니 체크해보시구요.

    집이 거래가 안되어 어쩔수없이 전세매물로 나온물건이나 투자자들의 갭투자 물건보다는 임대인이 안정적인 분 물건이면 더욱 좋을듯합니다.

    좋은집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