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금이 몇개월 연체되면 실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통상 모든 보험사는 2개월 연체 시 그 보험은 실효 됩니다.즉, 정상으로 1월 20일 보험료 자동이체일인데, 1월 20일에 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되면 해당 월 말일에 재출금이 이루워지고 말일에도 출금이 안될 시 익월에 2회분 출금이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익월 즉, 2월25일이 지나, 2월 말일까지도 출금이 안된다면 3월1일부터 실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사마다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실효란 그 보험이 해약된 것이 아니고, 해당 보험은 살아있지만 그 효력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 입니다.실효가 되면, 담당설계사나 해당보험 콜센타 연락 하시어 연체된 보험료와 해당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그 보험은 다시 부활됩니다.
Q. 치료목적의 검사는 어떻게 증명을 해야 실비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몸에 이상 증상이 있어 병원에 내원을 하였고, 그에 대한 치료를 하였다면 실손의료비 청구 및 지급은 가능합니다.검사에 이상이 없다고 하여도, 예를 들어 치료 목적으로 여러 검사를 하였다면 실손의료비 청구 가능합니다.치료를 다 받으신 후, 초진진료차트,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 약제비(약봉투), 등을 첨부하여 담당 설계사에게 요청하셔도 되시며,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시어 모바일 청구 진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