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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27

보험금이 몇개월 연체되면 실효가 되나요?

요즘에는 보험금을 자동이체 통장에 넣어 두고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통장에 돈이 없어 빠져나가는 보험금을 연체하게 되면 몇 개월 지난 후에 실효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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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개월동안 안내도 유지되고, 61일 이후부터 실효됩니다. 나이 많으면 다시 부활하기 힘들어요. 그러니 항상 통장잔고 챙기세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분 미납하면 익월에 미납연체중이라고 알림을 합니다.

    계속해서 2회분까지 미납을 하게 되면 익월부터는 실효입니다. 아직까진 보장은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2회분 연체중임을 알리고 납입독촉최고장 통지후 일주일안에 해소하지 않으면

    보험효력이 상실된다고 최후 통보를 합니다.

    이 때 해소하지 않으면 실효상태로 전환 되고, 부활 청약시 최초 가입때와 동일하게 심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2연체시 보험은 실효되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그 계약의 부활도 가능한점도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2회 다음달 1일부터 실효됩니다

    9월29일 기준 9월에 못내고 10월 말까지 못내면 11월1일부터 실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1개월 연체하게되면 연체로 분류되고

    이후 1개월을 더 연체하시면 실효대상이 되어 익월 1일부터 실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이 2개월 연체되면 3개월째부터 실효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분이 미이체시 계속 입금 알림 띄우고

    세번째달에 실효상태로 넘어갑니다


    본인에게 전자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실효내용을 알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 모든 보험사는 2개월 연체 시 그 보험은 실효 됩니다.

    즉, 정상으로 1월 20일 보험료 자동이체일인데, 1월 20일에 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되면 해당 월 말일에 재출금이 이루워지고

    말일에도 출금이 안될 시 익월에 2회분 출금이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익월 즉, 2월25일이 지나, 2월 말일까지도 출금이 안된다면 3월1일부터 실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사마다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효란 그 보험이 해약된 것이 아니고, 해당 보험은 살아있지만 그 효력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 입니다.

    실효가 되면, 담당설계사나 해당보험 콜센타 연락 하시어 연체된 보험료와 해당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그 보험은 다시 부활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된 월과 그다음달 보험료가 미납되면 세번째달 1일자부터 실효가 됩니다

    쉽게 2회차보험료 안내면 실효된다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연체와 실효로 구분되는데요

    연체는 자동이체 지정일에 안빠져나가면 그날 부터 연체고


    보험의 보장이 중단되는 실효는

    연체가 2달 지속되면 그날부터 실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의 보험은 연속 2개월 미납시(우체국은 3개월)실효가 되며 실효기간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후 보험료를2개월 왼체시 보험계약건은 실효가 됩니다

    실효된. 보험계약건을부활시 연체된보험료모두 납부하셔야 부활가능합니딘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분이 연체되면 통상적으로실효가 됩니다 이럴때 연체된 보험료를 한달분이라도 납입하면 부활이되며 이보다 더 연체되면 연체이자와 밀린보험료를 납입하고 고지를 다시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는 통상 2회가 미납 될 경우 보험사에서 미납시 실효됨을 기간을 두고 언제까지 미납시 실효됨을 안내하고 그때까지 미납하면 실효처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연체괴면 보험효력이 실효되요..

    실효되더라도 부활시킬수있고 실효되기전에 보험사애서 알림톡이든 연락이가실거예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보험료 미납일로부터 2개월간 납입최고기간을 가지며 이기간 보험사고가 발생할시 보상이 됩니다

    그 이후기간 보험계약이 실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