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할때 재산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판례는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포기도 포함)은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한 경우에 효력이 있다는 판시를 한 적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판시(대법원 2016. 1. 25.자 2015도451 결정 등 참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소송 등에서는 참작될 수는 있고, 각서 작성 후 바로 이전 등기 등의 처리를 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것인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임대인의 집이 경매에 나갔는데 세입자가 공탁금을 거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내용 파악이 더 필요합니다. 사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청구를 소송을 통해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라면 세입자가 경매배당금을 공탁할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등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권한이 있다는 전제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대항력은 없고, 소액 우선변제는 가능할 수 있는바, 내용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