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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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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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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불량자 아버지가 20년간 저의 명의로 살고 있었는데요 사회 풍조상 이게 일반적이고 용인 되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의뢰인이 추후 책임을 질 수도 있는바,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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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녀 증거 잡으려고하는데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그렇게는 보통 안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고, 소송 전이라면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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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거기간 발생한 채무는 분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채무가 무조건적으로 재산분할을 통하여 배우자에게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부부 공동 생활 유지를 위하여 쓰여진 경우에만 한정되는데, 사안의 경우라면 아버지의 채무는 의뢰인의 어머니에게까지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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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양부모 모두 포기하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기에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제909조(친권자)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개정 2005.3.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시행일 2008.6.22]]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개정 2005.3.31]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전문개정 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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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부의 재혼으로 자녀인 제가 유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아버지가 사망 전에 위와 같은 증여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상속보다는 유류분의 문제로 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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