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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Q.  지인이 스미싱에 당했어요 저한테 안좋은일이 생기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만 가지고 의뢰인에게 피해 정도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나쁘지 않으니 url 링크 등은 당분간 클릭을 주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Q.  이런 경우에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남편분의 빚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연대책임 등의 채무 부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현 상황에서 남편의 빚을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Q.  텔레그램 로맨스 만남 사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최근 발생하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해 둘 수 있는 조치를 해 두신 것인데, 위 고소 외에 계좌에 있는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보전 조치를 곧바로 취해 두고,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재산분할/위자료 이혼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혼인 파탄 시점인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분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있는것을 숨기고 결혼을 하려고 했다면 사기 결혼이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인 취소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의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혼인의 취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혼인 여부를 말하지 않았다면 혼인 취소는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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