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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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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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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학대는 어떤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가 있고, 의심이 충분히 되는 사안에서 가족 등이 아니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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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불량자 아버지가 20년간 저의 명의로 살고 있었는데요 사회 풍조상 이게 일반적이고 용인 되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의뢰인이 추후 책임을 질 수도 있는바,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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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녀 증거 잡으려고하는데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그렇게는 보통 안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고, 소송 전이라면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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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거기간 발생한 채무는 분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채무가 무조건적으로 재산분할을 통하여 배우자에게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부부 공동 생활 유지를 위하여 쓰여진 경우에만 한정되는데, 사안의 경우라면 아버지의 채무는 의뢰인의 어머니에게까지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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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양부모 모두 포기하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기에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제909조(친권자)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개정 2005.3.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시행일 2008.6.22]]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개정 2005.3.31]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전문개정 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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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부의 재혼으로 자녀인 제가 유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아버지가 사망 전에 위와 같은 증여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상속보다는 유류분의 문제로 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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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후 이런경우 면접교섭 조정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에 이혼이 성립된지도 오래 되었고,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인지도 않기에 법원에서 면접 교섭을 제한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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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걸 알았는데 위자료나 재산분할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딸이 듣거나 알게된 사유 확인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사실조회나 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입증할 수도 있는바, 위 내용까지 정리한 후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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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근금지명령을 허가 받으려면은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되어야 할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증거 확보가 가장 필요한데,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그에 대한 내용을 녹취해 두고, 지금 협박이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접근을 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인용 부분은 위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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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사람들은 상속을받고 , 저는 상속포기를 하는데 따로 법무사나 변호사 의뢰 해서 진행해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같은 법무사가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 의뢰인이 하려는 상속 포기의 내용이 정확한지만 체크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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