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접근금지명령을 허가 받으려면은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되어야 할가요?

접근명령을 하려고 하는자 : 아이의 아버지

1. 1회의 아동학대전과

2.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어 외가서 양육 하고 있으나

8년만에 지인을 데리고 와서 행패부리며 데리고 가겠다고 한 전력

(주거침입죄)

3. 1년전 1주일정도 양육을할때 내연녀의 학대한 전력 (고발할예정)

을 가지고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게될때에

허가 받을 만할상황일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증거 확보가 가장 필요한데,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그에 대한 내용을 녹취해 두고, 지금 협박이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접근을 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인용 부분은 위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명령 인용결정이 나오려면 현재 기준으로 행패를 부릴 만한 상황이라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2번이 최근이라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입증이 가능하거나 2번이나 3번에 대해서 혐의 입증이 된 상황이라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으나

    반드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현재 신청 단계를 기준으로 최근에는 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