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접근금지명령을 허가 받으려면은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되어야 할가요?
접근명령을 하려고 하는자 : 아이의 아버지
1. 1회의 아동학대전과
2.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어 외가서 양육 하고 있으나
8년만에 지인을 데리고 와서 행패부리며 데리고 가겠다고 한 전력
(주거침입죄)
3. 1년전 1주일정도 양육을할때 내연녀의 학대한 전력 (고발할예정)
을 가지고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게될때에
허가 받을 만할상황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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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증거 확보가 가장 필요한데,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그에 대한 내용을 녹취해 두고, 지금 협박이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접근을 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인용 부분은 위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명령 인용결정이 나오려면 현재 기준으로 행패를 부릴 만한 상황이라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2번이 최근이라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입증이 가능하거나 2번이나 3번에 대해서 혐의 입증이 된 상황이라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으나
반드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현재 신청 단계를 기준으로 최근에는 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