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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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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문의요.국선변호사를 쓰고 싶은데,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국선 변호사는 형사 사건의 경우에 일정한 조건 하에 인정되기에 사안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요건 하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그 곳으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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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사친이예요. 애인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법률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위 내용을 법률적으로 본다면 안타깝지만 각 배우자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이혼 소송의 제기 및 상간자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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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너무 힘이 들겠습니다. 사안은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인데, 녹취나 영상 촬영 등의 증거를 확보한 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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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인이 외도하고 있는데 증거수집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파트 cctv의 경우 소송 중에 제출명령 또는 소송 전에 증거보전 신청 등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설 탐정에게 의뢰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다만 증거로는 사용 가능하고, 그 방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의뢰인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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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자 확인은 양쪽 모두 동의 해야지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친생 부인 등의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감정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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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이 개시된지 얼마 이내에 상속에 대한 이의를 제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을 특정한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먼저 한 후, 안 된다면 상속분에 따라 나눠가지게 됩니다. 이의를 한다는 것을 보면 아마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경우 이하의 식에 의한 유류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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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사조사를 맞쳤는데요 가사조사결과보고서를 이렇게 늦게 제출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가사조사관의 조사 후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고, 열람 신청해도 일부 불허가 나기도 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빠른 조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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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엄마가 되려 아이에게 집착하는 경우도 많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다르고 편차는 있지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경우도 적지 않게 접했습니다. 심리상태는 질문 내용만으로 일반화 시켜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겪었던 사건에서는 결핍을 아이에게 투영시키는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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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 호적에 이혼한 자녀 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이혼의 경우 전 어머니로 간 것은 친권과 양육권이고, 의뢰인의 아버지의 친자가 맞기에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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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산상속에 대한 상속 부모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직계 비속이 없이 사망하신 경우이기에 사망자의 배우자와 부모님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해야 하는데, 외국에 계신 부모님의 경우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면 되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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