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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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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에 대해 궁금한데요 이혼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 순서에 대한 질문은 어떠한 취지인지 모르겠는데, 절차상으로는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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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3세 할머니로 같은 집에 80세가 된 노인과 15년째 같은 주택에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주로 하고 같은 방에서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일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위 경우 할아버지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사실혼을 주장하면서 임차인의 지위 승계 등을 주장할 수가 있기에 법적 분쟁이 걱정되신다면 미리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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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판결났는디 남편이 교도소수감되엇는데 양육비 선지급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육비의 경우 가집행 선고가 있기에 강제집행 등은 가능한데, 영치금이나 근로장려금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내용은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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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폭력 신고 취하했는데 경찰서 출석..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소 유예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관련 법률상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에 조사를 받기는 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한 상황이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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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소송이 준비중인데,제가 집에 없는 사이 남편이 저의 우편물을 뜯어봤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우편물 무단 개봉은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서에서 온 공문서라면 더욱 그 중요성이 큽니다. 일반 운전 딱지와는 성격이 다른 중요 문서이므로, 배우자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개봉 부분을 문제삼아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혼 소송에서 그에 대한 자료를 주장하고,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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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하는데 남자친구 다니는 회사에 여자친구 가족관계 증명서도 내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위 내용을 발급하라고 하는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법률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할 의무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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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 에 소홀 하고 가정법원 갔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불법인바, 의뢰인이 문을 따고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외의 문제는 법률적인 부분이 아닌데, 잘 해결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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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부모님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두 분이 같이 가셔야 하고, 숙려 기간이 있기에 2번은 출석해야 합니다.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협의상 이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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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과 조정이혼 준ㅂㅣ중인데요 아이가있는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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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게 아동학대 같나요? 형량은 얼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폭행이 훈육의 정도를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바, 아동학대는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양형은 인정 여부, 전과,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하기에 위 내용만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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