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취하했는데 경찰서 출석..
남편이랑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이 제 목을 졸랐다가 바로 풀었고 처음 겪는 일이라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서를 썼습니다. 다음날 화해를 했고 파출소에서 전화가 와 화해했으니 경찰서에 사건송치를 하지 말아달라 라고 했는데도 경찰서에 둘 다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고소 취하하겠다고 해도 나와서 진술서는 써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서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경찰 출석 전화를 받아 무척이나 심난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 그대로 하고 화해 했고 다신 몸에 손 안 댄다고 약속도 받았고 잘 살아보겠다고 약속 했다고 하면서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하면 기소유예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기소 유예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관련 법률상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에 조사를 받기는 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한 상황이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해줄 가능성이 높으나, 무조건 해준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건 자체는 발생을 한 상황이기에 경찰에서는 수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이고 서로 오해를 풀고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실제 처벌까지는 갈 이유는 없습니다. 적어도 기소유예는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본인들이 취하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 특성상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없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서 마무리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