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판결났는디 남편이 교도소수감되엇는데 양육비 선지급신청가능할까요
8월에 이혼판결문 낫는데 남편이 7월중
교도소에 수감되엇다고 얘길 들엇어요
8월부터 양육비 지급과 3월부터 밀린 양육비 이행하라 햇는데
교도소 들어가서 받지못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 신청하려면3개월 밀린 양육비가
잇어야되던데 혹시 지금이라도 양육비선지급을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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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육비의 경우 가집행 선고가 있기에 강제집행 등은 가능한데, 영치금이나 근로장려금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내용은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8월부터 이혼 판결이 선고된 경우라는 점에서 3개월 연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해당 판결에 대해서 상대방이 항소하여서 다투어지는 상황이라면 아직 그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