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액신청 관련해서 아시는분이요?
2021. 03. 11. 11:21
이혼 진행 하였고 1년정도 되었습니다.
합의이혼진행하였고 양육비 75만원으로 합의이혼진행 했어요!
전 남편이 현재 6개월간 양육비를 미지급하여 이행관리원에 신청하였더니 담당자가 현재 감액소송 진행중이라하네요!
전남편은 대기업ㅈㅐ직중인데 특별한 사유없이 감액이 될가능성이있나요? 만약 된다면 전 반소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이혼 진행 하였고 1년정도 되었습니다.
합의이혼진행하였고 양육비 75만원으로 합의이혼진행 했어요!
전 남편이 현재 6개월간 양육비를 미지급하여 이행관리원에 신청하였더니 담당자가 현재 감액소송 진행중이라하네요!
전남편은 대기업ㅈㅐ직중인데 특별한 사유없이 감액이 될가능성이있나요? 만약 된다면 전 반소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양육비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감액소송에서 감액사유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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