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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개개비116
보랏빛개개비11623.09.20

양육비 청구관련 궁금한거 있어요.

이혼후 남편에게 매월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었는데

만약 남편이 매월 양육비를 주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인터폴공조가 안되는 국적의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면(신분세탁) 그런경우에도 여전히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양육비를 주지 않을경우 감옥에 보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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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법의 힘이 닿기 어려운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형사문제가 아니고 민사적인 제재가 청구를 해야할 사안이므로 감옥을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마음을 먹고 이민가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한국에 재산에 있지 않는 한 양육비를 받기 어려울 것이고, 감치를 시키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