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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만약에 자녀양육비 지급해야 하는전배우자가 해외로 이민을 가고 그 이후로 양육비를 한푼도 지급을 안하면은요 이민간 그 나라법으로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국내법상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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