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지급해야하는 부모에 해외에 있어서 못받는경우가 있나요?
이혼하고 양육비를 지급해줘야하는 부모가 해외로 이민을 가버려서 양육비를 못받는경우도 혹시 있나요? 해외에 있어도 청구가 가능하다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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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재산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은채 해외로 이민을 간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해외에 이민이 가서 재산 모두 해외에 있다면 추심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해외에서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외에 있다면 그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