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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양육비 지급해야 하는 부모는 이민갈수 있나요?

만약에 이혼을 해서 아빠가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그상황에서 그아빠는 다른 나라로 이민갈수 있나요? 아니면 못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여 이민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해 출국정지 당한 것이 아니라면 이민이 제한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 등 의무이행을 할 수 있다면 그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이민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법무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