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이민을 가더라도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을 가게 되면 면접교섭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방은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이혼 후 양육자가 이민을 가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자,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의 50%만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 후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더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의 기본적인 책임으로, 국경을 넘어서도 유효합니다. 이혼 시 양육비 협의를 하고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을 받아두면 좋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양육비 수령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민 전에 양육비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