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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아이를 데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도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무능력하고 책임감도 없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아이의 양육권은 제앞으로 하기로 했습니다.만약 제가 남편과 이혼후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된다 하더라도 아이의 대한 양육권은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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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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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민을 가려는 국가의 법률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이미 우리나라에서 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변동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이민을 가더라도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을 가게 되면 면접교섭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방은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이혼 후 양육자가 이민을 가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자,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의 50%만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남편분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예를들어 이행명령)를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더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의 기본적인 책임으로, 국경을 넘어서도 유효합니다. 이혼 시 양육비 협의를 하고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을 받아두면 좋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양육비 수령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민 전에 양육비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이상에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고 해서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한 권리는 이민을 간다는 것과는 무관하게 유지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