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후 아이를 제가 키운다면 아이가 몇살때까지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결혼한지 10년정도 되었습니다. 아이는 올해 10살 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게 될 경우 아이는 제가 키우게 될텐데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 남편한테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몇살이 될때까지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판결로 가는 경우 법률적으로는 성인이 되는 만 19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중 조정을 통하여는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점까지도 받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
자녀의 양육비는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민법상 성년의 기준은 만19세 이므로
양육비는 자녀가 만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양육비의 경우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인 만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말그대로 자녀가 양육이 필요한 나이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고등학생때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만 19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만 19세 생일 전날)까지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가 현재 10살이므로 최소 9년간(만 19세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부모 간 협의를 통해 대학 졸업 시까지 양육비 지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시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나 별도의 양육비 협의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금액은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필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 청구는 이혼 시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으며, 이혼 후에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현재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권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