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비 질문좀드릴께요 ...
제와이프가 저만나기전에 결혼후 아이 둘을 낳아 살고있어고 첫번째 남편과 이혼후 저를 만나 10년간 아이들과 같이살앗었는데
성격차이로 협의 이혼하려합니다.
제 친딸도 아닌데 양육비를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분께서 따로 협의하신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해당 자녀가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법적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부양의무는 주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존재합니다. 귀하가 법적으로 자녀의 양부가 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2).
2. 양부모로서의 법적 지위귀하가 법적으로 자녀의 양부로 입양 절차를 거쳤다면, 법적으로 친부와 동일한 부양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사실상의 부양귀하가 10년간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사실상 부양을 해왔다면,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도덕적,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작성자분이 양자로 입양하지 않았다면
친자녀가 아니므로 이혼시 양육비를 지급할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양자입양은 거친 게 아니라면 전혼 자녀에 대해서는 전혼 배우자가 그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친양자입양을 거쳐 전혼 자녀와 친자관계가 성립한 경우라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