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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호돌이129
향기로운호돌이12923.01.10

이혼시 원치 않는 출산에 대한 양육비 청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임신 10주가 넘은 상태인데 배우자와 이혼을 협의 중입니다. 배우자가 아이 출산을 원하지 않는데, 이 아이를 출산하고 이혼 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재혼 하더라도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친부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는 못하고 수년내 정기적인 급여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양육비 미지급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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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혼여부와 무관하게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결정되며 최소 20만원 이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산정 후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양육비 이행 청구, 강제 방법이 법으로 마련 되어 이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을 원치 않더라도, 출산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혼을 하더라도 재혼배우자가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는 한 성년이 되기전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협의로 정하거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양육비 미지급시 이행명령신청은 강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