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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청가뢰233

후련한청가뢰233

친권 양육권 가진 한부모가 미성년자녀와 외국으로 유학갈경우, 양육비는요?

친권 양육권 가진 한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외국으로 유학갈경우, 양육비를 지급하던 상대방은 자녀와 면접교섭을 못하게되어도자녀가 성년되기전까지 계속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있는거 맞을까요?

외국에 갔다고 양육비를 안보내면 어떤조치를 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면접 교섭에 대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양육비 지급은 각각 별개로 판단해야 하고 외국에서 유학하여 면접 교섭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와 별개로 양육비 지급의무는 여전히 존속하게 됩니다